인감증명서는 서류에 찍힌 인감이 그 사람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임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라고 말하지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상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필요하고, 본인과 대리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위임장

2) 위임자의 신분증

3) 피위임자의 신분증

 

이러한 3가지 문서만 가지고 있다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을 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는 대리인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이 있어야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0.07MB
인감증명+위임장.hwp
0.02MB

위에 2가지 버전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하나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PDF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HWP 파일입니다. 워드파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발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편한 파일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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